법적 책임 피하려고 잔금 미지불 의혹 불거져
청송 일대 주민 대상 돈 빌리고 안 갚아 채무 불이행 다수
조계종 소속 도일스님 연류 조계종호법부 조사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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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천사의 소유자는 이원옥 씨가 아닌 서천웅 씨 임을 주장하는 사실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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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8월에 서천웅 씨가 납부하고 받은 봉천사 재산세 영수증 |
사찰 계약금 착복 혐의로 고소를 당한 신정아 어머니 이원옥 씨가 서천웅 씨 명의인 봉천사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매매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945호 1면>
본지 취재 결과 봉천사 소유자인 서천웅 씨는 몸이 불편해 사찰에 대한 권한을 동생인 서강우 씨에게 위임했고, 서강우 씨는 지난 3월 경북 청송 관음사 주지인 도일스님(속명 심봉주)에게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확보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위임서에 따르면, 서강우 씨는 지난 2003년 3월 심봉주 씨에게 봉천사를 9천만원에 팔았고, 지난 2004년 1월 15일 심봉주 씨가 이원옥 씨에게 위임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서강우 씨에게 확인한 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이는 이씨다.
본지 확인결과 이씨는 현재 매매금 전액을 완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사찰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강우 씨가 제시한 확인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월 11일 이씨가 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수표로 지불했고, 이어 같은해 3월20일 도일스님이 중도금 2천만원을 지불했다. 잔여금은 7월 10일 이씨 1천만원․ 8월 29일 도일스님 1천7백5십만원․ 9월30일 도일스님 1천만원․ 11월20일 도일스님 5백만원 등 총 4천2백5십만원을 서강우 씨 통장으로 이체했다. 이에 따라 7백5십만원의 잔여금이 지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서강우 씨는 “사찰 매매 잔여금 7백5십만원이 입금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재산세 등 봉천사와 관련한 모든 재산상의 책임은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봉천사의 소유권도 나와 형님(서천웅)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서씨의 주장은 서씨 형제들이 납부한 봉천사에 대한 재산세 영수증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봉천사 매매 관계로 이씨를 고소한 D스님의 법무사는 “중도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봉천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권한이 이씨에게 있지만 잔여금이 모두 지불되지 않았고 재산세를 현재까지 서천웅 씨가 내고 있기 때문에 심봉주 씨에게 위임을 받은 이씨가 M스님 및 D스님과 가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D스님이 9월8일까지 중도금을 지불하기로 돼 있지만 이를 어겼다”며 “지금이라도 중도금을 주면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D스님은 “명의가 서천웅 씨 앞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중도금을 이씨에게 주겠냐”며 반문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씨가 직접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지 않고 도일스님 명의로 계약 후 이를 위임받은 것은 애초 법적인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또한, 7백5십 만원의 잔여금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갚지 않은 이유도 소유권이 자신에게 넘어오면 가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잔금을 갚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한편, 이씨에 대한 M스님의 고소 건은 이씨가 M스님에게 계약금 1천5백만원을 돌려줘 고소가 취하된 상태다.
청송 = 최승현 기자 trollss@jub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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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일대 주민 대상 돈 빌리고 안 갚아
주민제보 확인결과 피해 극심
이씨가 경북청송일대 주민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부면 일대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본지가 취재한 결과 이씨는 현재 거주하는 관음사 주변 주민들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D청과상에서 1천1백만원 상당의 현품을 외상으로 빌려 쓰고 이를 부도수표로 처리해 2005년도에 부정수표단속법에 걸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D청과상 주인은 “외상값을 부도수표로 지불해 이씨가 형사입건 됐는데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해 1천1백만원 중 1백3십만원을 받았다”며 “나머지 금액은 봉천사를 팔아서 주겠다고 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관음사 옆에 위치한 천보사 주지 천봉스님도 “4년 전경 이씨가 식당을 경영하는 천보사 신도인 노보살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 총 2천만원을 빌려갔는데 이를 아직도 갚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밖에도 청송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채무 관계을 이행하지 않은 이씨의 사건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정리(情理) 상 법적인 대응을 미루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신정아 씨는 현재 생활비를 어머니인 이씨에게서 조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씨가 딸의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사기 및 채무불이행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이씨의 사건은 조계종 소속인 도일스님이 깊이 연류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북 청송 지역 불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사건이어서 조계종호법부의 조사가 시급한 시점이다.
청송 = 최승현 기자 trollss@jub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