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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시: 2007/09/07 20:14:19  유응오
신정아 母 스님들에게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경북 영덕 봉천사 계약금 잇단 착복 혐의

신정아 씨의 어머니가 스님들을 대상으로 사찰매매를 미끼로 계약금을 착복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진은 이씨와 D스님의 약정서.


조계종 청송 관음사 주지 도일스님 연류돼

신정아 씨의 어머니가 스님들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해 귀추가 주목된다.
신씨의 어머니인 이원옥 씨는 지난 8월 2일 한국불교정통조계종 소속 M스님한테 고소당한 데 이어 지난 8월 13일 대승불교법왕종 소속 D스님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씨의 혐의는 계약금을 착복할 목적으로 스님들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8월 20일 경북 영덕군 강구면 금진리 봉천사 매매 조건으로 M스님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천5백만원을 받았다.

이후 M스님이 사찰이 명의가 타인의 것으로 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06년 11월 5일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도 반환을 않고 있다. 또한, 이씨는 지난 8월 8일 D스님과 계약금으로 1천5백만원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8월 10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환불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적혀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M스님과의 계약 건은 스님이 계약을 파기한 것이므로 자신의 잘못이 없고, D스님과의 계약 건은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실이 없어 여전히 유효하므로 중도금을 지불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M스님에게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씨는 “봉천사를 판 후 지불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사건이 불거진 근본적인 이유는 봉천사 소유주가 이씨가 아니라 서천웅 씨의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두 스님의 말에 따르면, “이씨는 실질적으로 사찰과 토지가 자신의 소유이며, 자신이 임명해놓은 봉천사의 주지 앞으로 명의를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씨는 현재 봉천사는 서창원 씨의 명의로 돼 있으나, 그가 위임한 서광우 씨가 심주봉 씨와 계약을 체결했고, 심씨는 다시 자신에게 위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D스님은 “사찰 소유 관계가 여러 사람에 의해 얽혀 있다 보니 법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이씨가 의도적으로 계약금을 착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D스님의 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보은경찰서 조사계 담당자는 “계약에 앞서 부동산의 서류를 알아보지 않은 매수자의 책임도 없지 않으나, 사전에 명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매도자의 책임은 크다”며 “고소장을 신청한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명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에 부동산 명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씨는 “매수자가 묻지 않는데, 사전에 먼저 그 얘기를 말할 이유가 있냐”고 답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조계종 소속 청송 관음사 주지 도일스님이 연류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씨는 봉천사 소유주인 서창원 씨는 태고종 소속 도원스님이고, 자신에게 사찰 소유권을 위임한 심주봉 씨는 조계종 소속 경북 청송 관음사 주지 도일스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서창원 씨는 태고종 소속 승려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찰매매 계약과정에서 이씨는 서창원 씨가 도일스님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D스님은 “계약당시 이씨는 ‘사찰 주지인 서창원 씨가 조계종 소속 스님인데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서 살다가 경북 청송군 진보면으로 옮겨갔다’고 설명했다”며 “설명 뒤 바로 도일스님을 언급해 서창원 씨가 도일스님인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D스님이 확보한 경북 청송군 진보면 주민들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이씨는 현재 관음사에서 도일스님과 기거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본지 확인결과 고소장에 기록된 이씨의 인적사항과 신정아 씨가 임용당시 동국대에 제출한 인사기록카드에 적힌 이씨의 인적사항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도일스님은 신정아 씨가 타고 다닌 BMW 차의 소유주다.

신정아 씨의 불교계 고위인사와의 친분관계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신씨의 어머니인 이씨도 조계종 승려와의 유착관계를 과시해 군소종단 스님들을 대상으로 계약금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어, 검찰 조사와는 별도로 조계종호법부의 조사가 시급하다.
유응오 기자 arche@jub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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