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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시: 2017/05/31 17:56:01  한기선
태고종 종회, ‘직선제 개정안’ 부결
찬성 28명, 반대 20명, 기권 2명

24일, 태고종 제129호 임시종회

 

태고종 중앙종회(종회의장 설운스님)는 24일 오전 11시 열린 제129회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종헌 개정안을 상정, 찬성 28표, 반대 20표, 기권 2표로 부결시켰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이 추진해 온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이 이번에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중앙종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실시되는 제26대 총무원장 선거는 현행 간선제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총무원장 직선제에 대한 불씨는 완전히 꺼지진 않았다. 이는 다음달 쯤 다시 총무원장 직선제를 위한 종회를 다시 열겠다고 집행부가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종회에서 종정 혜초스님은 원로의장 덕화스님이 대독한 선시를 통해 직선제 도입을 거듭 당부했으나 종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종정 혜초스님은 선시에서  “종회의원들은 결집된 종도의 공론과 단호한 애종심으로 총무원장 직선제 개정안 통과에 원력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선시 대독을 마친 덕화스님은 개인의견을 통해 “원로스님들은 총무원장 직선제가 종단을 살릴 길이라 여기고 있다”며 “오늘 꼭 직선제를 통과시켜 종단이 올바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종회의장 설운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불교사상 최초로 총무원장 직선제를 논의하는 중앙종회에 전 불교계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오늘 직선제를 통해 종단의 난맥상을 해결하고 종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종의 결연의지를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직선제 도입을 추진해 온 총무원장 도산스님은 종무방침연술에서 “태고종이 살 길은 반드시 총무원장 직선제가 관철되는 것”이라며 종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안건토의에 들어가자 종회의원들은 찬반으로 나누어 팽팽히 맞섰다. 제1안건인 총무원장 직선제 종헌 종법 개정안이 상정되기 전에 중앙종회의장 설운스님은 호법원장 선출에 대한 그간의 잡음이 있었다며 ‘호법원장 선출에 대한 추인안’을 직권상정하면서 소란이 시작됐다.

 

태고종은 지난해 12월 제126회 정기중앙종회에서 26표를 얻어 선출된 호법원장의 지위를 두고 과반수가 되느냐 안되느냐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 종회의장은 “호법원장의 지위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만큼ㅂ 호법원장의 요청을 받아 추인하느냐 반대하느냐를 정해 종단의 사법체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나, 일부 종회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호법원장 지현스님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혀 안건이 자동 폐기됐다.

 

호법원장 지위에 대한 안건의 논의로 어수선해진 종회는 가장 중요한 안건인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종헌 개정안’ 논의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감정이 격해진 스님들은 “종회를 해산하라” “총무원장을 사퇴하겠다” 등 감정적 발언을 쏟아냈다. 결국 종회는 3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종헌 개정안을 부결했다.

 

한편, 이날 종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월봉스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에 법련스님과 초심위원에 덕명스님을 임명 동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보다 앞서 보궐선거로 종회의원에 선출된 만우스님과 덕인스님의 의원선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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