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 수행자 장려 정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종법 개정안 ’군승으로 파견하는 자원이 절대 부족하여 소년출가자 및 청년출가자를 군승으로 의무 복무를 규정화‘하는 법안은 ’소년출가자 및 청년출가자가 종립대학을 졸업하면 군승으로 의무 복무토록 하고, 수행장려금을 지원하고, 전역 후 종단의 공찰사암 주지에 우선 임용하여 포교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에 따른 중앙종회법과 종무원법의 ’군법사‘ 용어를 ’군승‘으로 변경하는 사항도 같이 처리했다.
호산 스님 외 27인이 발의한 종헌 개정안으로 총림의 구성요건을 ‘선원, 승가대학(강원), 율원,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 가운데 선원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수행기관’을 두도록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다음 회기로 이월했다.
총무원장이 발의한 종헌 개정안으로 원로회의 의장 및 부의장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안은 총 66명 투표하여 찬성 41표, 반대 25표로 제적의원의 3분의 2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혜일 스님 외 29명이 발의한 종헌 개정안으로 원로회의의 요청에 따라 원로회의 의원의 다양한 경륜과 종무행정에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원로회의를 권한을 조정하는 개정안이다. 이개정안은 원로회의 권한에서 ‘2급 이상의 법계 심의권’을 ‘대종사 법계 심의권’으로 개정하고,‘종단 중요 종책 심의권’을 신설을 골자로 했으나, 토의 결과 다음 회기로 이관하기로 했다.
성행 스님 외 37명이 발의한 종헌 개정안으로 ‘중앙종회 의원의 중앙 종무기관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한 총무원, 포교원, 교육원의 부, 실장을 겸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안이다. 이전에도 발의 된 바 있는 이 개정안은 토의 결과 다음 회기로 이월했다.
선광 스님 외 27명이 발의한 종헌 개정안으로 ’노령화와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총무원장 승랍을 35년, 세납을 55세 이상으로 하고, 총무원장의 연임 횟수를 2대 내에서만 계속하는‘ 개정안으로 이번 총무원장 선거부터 적용하자는 취지다. 이 안건은 종단의 민감한 권력구조에 관한 사항으로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지고자 다음 회기로 이월됐다.
성행 스님 외 4명이 발의한 원로회의법 개정안으로 ’제적 교구가 아닌 다른 교구에서 30년 이상 지대한 공로가 있고, 해당 교구 종회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타교구 재적승도 원로의원으로 선출‘ 하도록 하는 법안도 현실성을 감안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기로 하고 이월됐다.
김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