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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시: 2010/01/11 15:57:52  신중일
“학생인권조례, 종교자유 존중 기여”
종평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지지 표명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레안에 대한 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가 지지를 표명했다.

 

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경, 손안식, 이하 종평위)는 1월 1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며 특정 종교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학내 종교 자유는 종교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지지했다.

 

종평위는“의무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에게 인권과 상식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하지만, 학생들이 종교자유를 침해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올바른 종교관을 배울 수 있는 종교교육과 함께 종교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종평위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에 지지를 표명하며 반드시 제정되기를 기원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교는 학생의 종교 자유를 존중해야 하며,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은 구랍 17일 발표됐지만, 경기도의회의 이견으로 제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신중일 기자 bono98@jubul.co.kr
이하는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한국사회는 다양한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문화의 모범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종교간대화 및 교류사업과 종교평화 실현 및 인권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에게 인권과 상식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종교문화를 이루는 우리사회에서 종교교육 역시 마찬가지이며 편향적이고 일률적인 종교교육을 지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장에서 학생들이 종교자유를 침해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광고등학교와 강의석군의 사건(기독교재단 학교에서 예배강요, 2004년)을 계기로 학내 종교문제의 심각성이 공론화된 이후 많은 단체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법은 물론 관계법령도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7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지만 경기도의회에서 이견을 보여 제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며 종교행사참여와 대체과목이 없는 특정 종교교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은 종교평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종교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을 확신합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종교관을 배울 수 있는 종교교육과 함께 종교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에 지지를 표명하며 반드시 제정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혜 경, 손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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