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김용환 전 조계종출판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및 업무상 횡령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4월2일 불기소 결정했다. 앞서 지난 12월 검찰은 달력사업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 고발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달력사업과 관련한 고발 사건은 모두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이 사건은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와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이 지난해 9월 중앙지검에 고발 했다. 조계종 달력사업에서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김용환 전 사장이 달력 1500부 상당을 편취, 횡령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검찰은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2000부와 총무원장 배포용 달력 3000부가 실제 제작해 납품한 사실이 있고, 대금 결제와 세금 납부, 배포 기록 등을 살펴볼 때 정상적인 과정에 의해 제작 배포된 점, 총무원장 로고가 인쇄된 달력을 배포한 것이 총무원장의 지위와 대표성을 감안하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기 및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계종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검찰고발 행위를 자행함은 물론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종단을 비방 또는 음해하는 행위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에 따른 무고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위 등으로 종단의 질서를 어지럽힘은 물론 종단의 위상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