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선제적으로 선언하고 전국사찰에 법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 등에 대한 금지 지침을 시달하였고, 총 4차례에 걸쳐 법회 등 중단지침을 4월 19일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최근 발표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은‘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5월 5일까지 계속 유지하되, 기도와 법회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청정 사찰 실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부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국 사찰에 지침을 시달했다.
‘청정 사찰 실천 지침’은 ‘사찰의 일상생활 속 예방 지침’, ‘기도와 법회 등 진행 시 실천 지침’으로 구분하여 일상생활과 법회 진행시 각각의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과 ‘의심자 확인 시 대응지침’을 구분하여 지침을 시달했다.
또한 조계종은 지역 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한 봉사·지원 등의 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사찰과 가정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정진] 동참지침도 함께 전달하였으며, 사찰별로 소임자 중 1인을 방역담당자로 지정하여 사찰에서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구본사 및 종단과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도록 관련 지침을 시달했다.
조계종은 향후 정부 방역당국의 추가적인 지침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각 사찰에 추가적인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