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불기2564(2020)년도 제218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7월 23일 한국불교문화역사관 국제회의장에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당초 예정보다 3개월 늦게 개최됐다.
삼귀의와 한글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사회자의 의원호명으로 의장에게 성원보고를 마쳤다. 총67명이 참가해 중앙종회 의장 범해스님의 개회가 선언됐다.
의장 범해스님은 개회사에서 “코로나 19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영결되어있고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매일 절감학 있습니다. 결국 연기와 중도의 자각과 실천으로 우리는 코로나 19 이후 삶과 세상의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않됩니다”며 “의원 스님들은 종헌과 종법, 종무를 살펴보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종단이 나아갈 길을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할 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개원 인사말을 통해 “위기의 시대, 변화의 시기에서 불교계는 이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고통분담을 함께나누고자 중앙분담금을 비롯하여 각종 분담금의 10%를 일괄 감면하는 조치를 했습니다”라며 코로나 19로 불교계 전체가 긴축 재정으로 운영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종사 법계 특별 전형 동의 건, 직영사찰 지정해제 및 특별분담사찰 지정 건등 주요 안건을 심의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총무분과위원회의 의사일정보고에 이어 본격적인 본안 심의에 들어갔다.
제1안건은 원로의원 추천의 건으로 신흥사 도후스님과 법주사 지명스님의 원로의원 추천의 건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추천 동의했다. 제2안건은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으로 직할교구 법성, 대원, 신흥사 지원, 도후, 월정사 인보, 직지사 성웅, 동화사 지호, 현근, 허정, 무공, 자광 해인사 성법, 원택, 범어사 혜총, 흥교, 인각, 통도사 지은, 도명, 성림, 무애, 금산사 도영스님이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동의 했다. 제3안건은 비구니 명사 법계 특별전형의 동의 건으로 마곡사 일연스님, 직지사 지형스님이 상정되어 가결됐다.제4안건은 호법부장 임명동의 건으로 직할교구 태원스님이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제5안건은 원로의원 추천의 건으로 신흥사 도후스님과 법주사 지명스님의 추천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어 종법 제.개정의 건으로 첫째. 법계법 개정안으로 대종사 지원자격을 12개 항목으로 엄격히 규정했다. 둘째.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에서 은퇴 출가자는 창건주의 권리를 승계 받을 수 없으며, 창건주 권리 승계에 관여할 수 없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셋째.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에서는 문화재입장료 징수 사찰은 해당 수입중 30% 예치금과 교육특별분담금 및 관람료분담금은 특별회계에 나머지는 일반회계에 구분하여 수입처리 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김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