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2일 10시 불교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19회 중앙종회 정기회가 재적의원79명 중 55명의 참석으로 속개된 가운데 상정된 의안들을 심의 처리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 건이 다뤄졌다.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23명의 스님에 대한 동의 안건이 상정,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따라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23명중, 1994년 종단사태 때 멸빈됐던 서의현 스님의 승적이 복원, 이번 종회에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에 통과되어 완전한 복원을 이뤘다.
이날 다뤄진 안건은 ▲종법 제개정과 ▲원로의원 추천건,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 위원회 활동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종립학교관리윈원 선출, ▲법계위원 위원 위촉동의,▲제11기 고시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중앙종회의원 정운스님 징계 동의, ▲2020년도 승려분한신고 기간연장요청, ▲불기2565(2021)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등을 다루고 심의 했다.
특히 불교신문 논설위원으로 조계종 종단을 ‘임의단체 불과’라는 단어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운스님 징계관련해서는 내년 3월로 이월 됐다.
중앙종무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893억 8500만원이 승인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분담금 인상에 대한 부담과 중앙분담금 9.96% 직할분담금 7.32%, 법인분담금 10% 감액 편성, 관람료분담금 총액 지속적 감소의 예상으로 예산 대비 10% 감액 편성됐다. 이에 일반회계는 20억 4713만 5000원(6.92%) 감액한 275억 3627만 5000원으로 편성됐다. 특별회계 또한 140억 8552만 5000원(18.55%) 감소하였고 618억 4869만원으로 책정됐다.
불기2564(2020)년도 제219회 중앙종회 정기회는 2021년도 중앙종무기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며 폐회했다.
김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