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찰 1해외포교당 설립·포교종법 개정안 검토
지난 4일 성료된 ‘제 3차 교구본사 포교국장회의’에서 포교국장 스님들은 포교 강화 종법령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조계종 포교원은 한국불교역사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포교강화 관련 종법령 개정안에 관해 논의했다. 포교원은 “제14대 중앙종회에 △지방종정법△승려법△교육법△승가고시법 등의 종법과 본말사주
지인사규정 등 종령을 개정하는 안을 상정할 것”이라 밝혔다. 교구본사 포교국장이 부주지를 겸임하며(지방종정법), 스님이 포교관련 사항 불이행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승려법) 등 포교강화를 위해 종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부분의 포교국장 스님들은 포교강화 관련 종법개정에는 찬성했으나 그 실효성 여부에는 이견을 보였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각 교구본사의 포교국장이 부주지를 맡는다는 조항. 대구 동화사 포교국장 선용 스님은 “포교국장이 부주지를 맡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지위대신 독립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담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용주사 포교국장 덕본스님도 “부주지가 포교국장까지 겸임한다는 것은 어렵다”며 “부주지 다음 서열에 포교국장을 두고 활발히 지역포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게 더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포교원 측은 “‘포교예산편성 및 집행’과 ‘1인이상의 상임직 포교사 선임’ 사항도 지방종정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며 ”포교강화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는 만큼 향후 의견을 더수렴해 개정안을 만들고 종회에 상정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포교원은 해외포교당의 원활한 운영과 상임 지도법사제 유지를 위해 국내 교구본사 1사찰에서 1개씩 해외포교당을 건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본사직할 해외포교당을 설립하면 해외포교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역량있는 스님 육성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신도의 해외 성지순례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포교원 측의 설명이다.
포교국장 일관스님은 “얼마 전 북경에서 재중한일불자 수계법회를 봉행하며 해외포교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지금 나서지 않으면 머지않아 해외포교의 기반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교원은 ‘종단 소속 해외사찰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소임자’도 3급 승가고시를 응시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전국 교구본사의 해외포교당 설립을 권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 날 회의에는 △신행정보센터 운영△제11기 예비포교사 수습교육 및 자격품수△신도임원연수교육안 등이 논의됐다. 김나령 기자 nrkim@jub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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