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후보 3인 자격 확정 및 21일 전국 교구 선거인단 선출 완료
선거법 비롯한 종헌·종법 위반 시 신속 조사 거쳐 호계원 징계 회부
선거 종료 후에도 끝까지 책임 추궁… 9월 3일 선거 공정 관리 총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호법부장 도심 스님)가 8월 21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오는 9월 3일 치러지는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등 종헌·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호법부장 도심 스님은 담화문에서 “지난 8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자격 이상 없음을 발표하고 8월 21일 교구 선거인단 선출이 모두 완료됐다”며 “종단을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통리하는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중대한 선거인 만큼 청정한 승가의 전통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법부는 선거 기간 중 〈선거법〉을 비롯한 종헌·종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될 시 중앙호계원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종헌·종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오는 9월 3일 총무원장 선거가 종료된 이후라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의 뜻을 전했다.
호법부는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여법하고 청정한 풍토 속에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불법 선거운동 감시와 종단 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