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위원회 불교계 입장 반영 의문 권고·조정안 없어 법적 구속력 약해 ▩ 전사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미비한 점이 많아 앞으로 불교계가 법률 개정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은 지난 5일 전통사찰보존법(이하 전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통과된 전사법 개정안은 각 시·도지사 소속하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으로부터 전통사찰을 보존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문광부가 전사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양주·의정부 구간인 ‘사패산 터널’ 공사를 계기로 불교계가 전통사찰 주변 지역 보존과 수행환경 유지를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당시 조계종은 개발사업에 제한을 둘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이번 전사법 개정안은 정부가 전통사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미비한 것도 사실이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경우 9인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중 5인 이상 불교문화재 전문가가 위촉된다. 불교문화재 전문가가 곧 불교신자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원회에 불교문화재 전문가가 5인 이상 참여한다고 해도 불교계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 든다. 또한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위촉되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역량에 따라 지역마다 보존회 구성이 판이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조계종 기획국장 성묵스님은 “현재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모두 시·도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사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주지 및 스님·시도 관계자·문화재전문가가 각각 3명씩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역사문화보존구역도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역사문화보존구역 설정이 시·도지사의 재량에 맡겨진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설정이 객관적 기준이 아닌 시·도지사 재량에 맡겨진다는 것은 사찰마다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행법의 전통사찰보존구역이 12개에 불과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역사문화보존구역이 가진 다른 문제점은 바로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역사문화보존구역 내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가 사업계획서를 심의하고 시·도지사가 허가를 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계획에 대한 권고 및 조정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턱없이 약하다. 조계종 법률자문단 김봉석 변호사는 “역사문화보존구역은 현재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자연보호구역(그린벨트)과 같이 문화재 보호라는 공공목적을 위해 사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세현 기자 aeneid@jubul.co.kr
copyrightⓒ2001 주간불교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21, 1415호(낙원동, 종로오피스텔)
편집국·업무국 02)734-0777 Fax : 02)734-0779
주간불교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