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문화부(부장 탁연)이 현재 전시 중인 사리를 반환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건무)은 현행법 상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17일 공문을 보내 “불사리는 사리장엄구와 함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된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하고 고귀한 문화유산”이라며 “불사리는 현행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로써 여타 다른 국가귀속문화재의 경우와 같이 반환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문화부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에 대해 신앙 대상인 사리를 수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일종의 신성모독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계종문화부 박종학 문화팀장은 “신앙의 대상인 사리가 전시 유물로 전시회나 유물 수장고에 보관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하루 빨리 사리가 불교계로 돌아와 탑 등에 여법하게 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팀장은 현 문화재보호법 상 반환이 어렵다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에는 동감하고 “앞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방법을 강구하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문화재보호법 상 국가귀속문화재는 반환할 수 없어 원만한 해결까지는 상당 기간 소모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세현 기자 aeneid@jubul.co.kr |